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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문
  • 2011-12-28 00:00
  • 조회 7276

본문 내용

◦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생은 201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 저희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2012. 2. 8. ~ 5.21.이며, 이 기간 중 징병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본인선택
    ☞ 접수시작일 : 2011.12.26(월) 오전 9시부터
  

   단, 선착순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며, 전북지역 징병검사가 5월21일에 종료됨에 따라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일자와 장소를 정하여 자동으로 통지가 나가게 되오니 가급적 2월 이내에 본인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월경부터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주민번호순으로 자동통지가 될 예정임

◦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시고,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기북부↔강원도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ARS (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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