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방문 판매, 불법 다단계, 전자상거래, 계속거래 피해 예방 안내를 공지합니다.
매년 학기 초 재학생(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승인 없이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영어교재 판매, 각종 자격증인 인터넷강의 및 교재 판매),
다단계가입 권유, 사이비 종교 단체의 포교활동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 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 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인터넷 강의 및 교재 판매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하는 행위 등
※ 대학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판매업체에 대해 판촉활동을 허용하지 않음
※ 신고하는 곳 : 소비자 상담센터 1372
※ 계약 체결 후 상품 훼손 없이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