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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신청 안내 교내
  • 2022-01-05 13:36
  • 조회 1159

본문 내용

2022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신청 안내

       

  

2022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및 서류제출

구 분

대출신청

대출실행(학생 본인 직접 실행)

등록금 대출

2022.1.5.() 94.14.() 14

2022.1.5.() 94.14.() 17

생활비 대출

2022.1.5.() 95.19.() 18

2022.1.5.() 95.20.() 1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2022.1.5.() 95.23.() 18

2022.1.5.() 95.24.() 17

본 신청기간에는 영업일에 한하여 신청 / 실행 가능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한 이내 대출 실행 가능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시간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

22-1학기부터 대학원생 ICL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40세 이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일반대학원생 혹은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충족 필요)

대출실행 이용가능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 등록금대출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 실행 필수)

 

신청개요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9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재학생 중 이미 수업료 납부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본 공지에 첨부한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요청서를 출력 및 자필사인서류 스캔 후 학자금대출담당자 hsbae@jvision.ac.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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