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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장학
  • 2021-10-12 08:51
  • 조회 1100

본문 내용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신청기간) 추가접수 : 911022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붙임 :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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