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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교외
  • 2021-07-27 13:21
  • 조회 1647

본문 내용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2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

   다. ​학생건강정책과-6394 (2021.07.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7. 26.() 0~ 2021. 8. 8.() 24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 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3.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붙임6) 또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6. [중수본공문]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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