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2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
다. 학생건강정책과-6394 (2021.07.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 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
3. 공연장 방역수칙 변경(붙임6) 또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21071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6. [중수본공문]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