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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교외
  • 2021-04-12 17:25
  • 조회 4179

본문 내용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45 (2021.04.1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유지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

   하여 신중검토 후,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적용기간: 2021. 4. 12.() 0~ 2021. 5. 2.()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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