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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신청 안내 교내
  • 2021-01-06 19:21
  • 조회 3434

본문 내용

2021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신청 안내

       

  

2021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 및 서류제출

구 분

대출신청

대출실행(학생 본인 직접 실행)

등록금 대출

2021.01.06.() ~ 04.14.() 14시까지

2021.01.06.() ~ 04.14.() 17시까지

(, 대학별 수납 마감시간 이내)

생활비 대출

2021.01.06.() ~ 05.06.() 18시까지

2021.01.06.() ~ 05.07.() 17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2021.01.06.() ~ 05.24.() 18시까지

2021.01.06.() ~ 05.25.() 17시까지

신청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대출실행 이용가능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 등록금대출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 실행 필수)

 

신청개요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문의 1599-2000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제출서류는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 서류제출현황 바로가기 확인

신청현황에 따라 학생별 제출서류는 다를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 1.70%

고정금리 1.70%

지원

자격

신청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8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금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에 미달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특별승인을 받은 후 대출실행 가능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재학생 중 이미 수업료 납부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본 공지에 첨부한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요청서를 출력 및 자필사인서류 스캔 후

  학자금대출담당자 hsbae@jvision.ac.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붙임  1. 2021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 각 1

         2. 2021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 각 1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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