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신청 안내
2021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일반/취업 후 상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및 서류제출
구 분 | 대출신청 | 대출실행(학생 본인 직접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1.01.06.(수) ~ 04.14.(수) 14시까지 | 2021.01.06.(수) ~ 04.14.(수) 17시까지 (단, 대학별 수납 마감시간 이내) |
생활비 대출 | 2021.01.06.(수) ~ 05.06.(목) 18시까지 | 2021.01.06.(수) ~ 05.07.(금) 17시까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2021.01.06.(수) ~ 05.24.(월) 18시까지 | 2021.01.06.(수) ~ 05.25.(화) 17시까지 |
※ 신청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등록금 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 대출실행 이용가능시간은 09:00부터 16:30까지(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 실행 필수)
▪ 신청개요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문의 ☎1599-2000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제출서류는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 서류제출현황 바로가기 확인 ※신청현황에 따라 학생별 제출서류는 다를 수 있음 | ||||||||||
대출금리 | 변동금리 1.70% | 고정금리 1.70% | |||||||||
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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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8구간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 |||||||||
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에 미달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특별승인을 받은 후 대출실행 가능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재학생 중 이미 수업료 납부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본 공지에 첨부한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요청서를 출력 및 자필사인서류 스캔 후
학자금대출담당자 hsbae@jvision.ac.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붙임 1. 202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 각 1부
2. 202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 각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