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 (2021.01.0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2.)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2021.1.5.)
2. 위 호와 관련해 안내드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장소·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고려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 등(송달방식은 지자체에서 취사선택가능) 조치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안)은 예시이며,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방역지침이 상이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
행정절차법 제14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붙임 1. [중수본공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2. 210104_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