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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교외
  • 2021-01-05 18:31
  • 조회 2855

본문 내용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 (2021.01.0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2.)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2021.1.5.)

2. 위 호와 관련해 안내드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중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시 준수해야하는 방역조치사항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장소·시설이 아닌 국민임을 고려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게시판에 공고 (송달방식은 지자체에서 취사선택가능) 조치해야 함

  ​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은 예시이며,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방역지침이 상이하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

행정절차법 제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1. [중수본공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공고 안내 

      2. 210104_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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