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0 (2021.01.05.), 학생건강정책과-23(2021.1.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 안내드린 수도권 방역조치 사항 중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을 수정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안내
2.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방역수칙 추가)
3. [중수본공문]수도권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사항 변경 안내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