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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수정본 안내 교외
  • 2021-01-05 18:30
  • 조회 3130

본문 내용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0 (2021.01.05.), 학생건강정책과-23(2021.1.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 안내드린 수도권 방역조치 사항 중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을 수정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안내

      2.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방역수칙 추가)

      3. [중수본공문]수도권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사항 변경 안내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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