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대학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주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준하여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을(1.5단계 2단계) 격상하여 시행(11.30일 0시)합니다.
3.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 및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안내하여 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침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1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탁드립니다.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