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262(2020.11.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가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