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학생건강정책과-10263(2020.11.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3(2020.11.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추진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단계결정 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내용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