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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수정) 교외
  • 2020-11-25 23:28
  • 조회 2860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가. 학생건강정책과-10069 (2020.11.23.)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참고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11.23 시행된 공문 중 붙임첨부물(중수본 안내공문교체

붙임  1 [중수본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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