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973 (2020.11.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17)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