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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학생생활선교관

This is affiliated with the vision college of jeonju

전주비전대학교 기숙사(이하 학생생활선교관)는 연면적 2,313평으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120개의 객실에 2인 1실이며, 누리동,
사랑동, 소망동, 믿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생활 선교관 안내
  • 전주비전대학교 기숙사(이하 학생생활선교관)는 연면적 2,313평으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120개의 객실에 2인 1실이며, 누리동, 사랑동, 소망동, 믿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각 방에 개인용PC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랜이 구축되어 있고 주요시설로는 다목적홀, 강의실, Guest House, 세탁실, 사감실, 식당, 샤워실, 세면실, 그룹스터디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휴식등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대형TV 및 응접셋트설치), 독서실 그리고 객지생활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실내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리홀(프로젝트, 최첨단기계시설)등의 현대화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선교관을 통해 전주비전대학 학우들은 더욱 활발한 학교생활은 물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문의
학생생활선교관 행정실 063-220-4061
전경
  • 누리동 - 만나홀, 백합홀, 진리홀, 은혜홀, 사랑채 1.2.3호, 쉼터, 다락방, 비전마당
  • 사랑동 - 여학생기숙사(80명), 공부방, 휴게실, 헬스룸, 그룹스터디룸, 샤워실, 세탁실
  • 소망동 - 여학생기숙사(80명), 공부방, 헬스룸, 그룹스터디룸, 샤워실, 세탁실
  • 믿음동 - 남학생기숙사(80명), 공부방, 휴게실, 그룹스터디룸, 샤워실, 세탁실
  • 연면적 7,647.4㎡(2,313평)
  • 주용도 교육연구시설(학생생활 및 선교활동)
  • 주요시설 생활관(2인1실·120실), 다목적홀, 세미나실, 강의실, Guest House, 독서실, 휴게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사감실, 식당, 샤워실, 세면실, 그룹스터디실
  • 수용인원 240명
  • 공사기간 2002.06.01 ~ 2003.10.20
  • 냉‧난방 시설 : 개별 냉‧난방 System
  • 장애인 시설 : 전용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 주요 출입구 CCTV설비
  • 야외공연장 및 동별 휴게공간
입사
  • 입사자격
    •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부여한다.
    • 외국인은 국제교류원의 추천을 받아 입사결정을 한다.
  • 입사자격의 제한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퇴사처분을 받았던 자
    • 법정전염병, 나환자 및 보균자
    • 휴학 중인 자
    • 기숙사 생활 중 벌점 10점 초과자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사생 선발기준
    • 외국인학생
    • 원거리 거주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속 담임목회자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입사 등록
    •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입사관리비 등 제 경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한 후, 신상명세서 및 입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등록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미준수시에는 입사기회를 자동 상실하고 차순자가 자동 승계한다.
    • 입사생은 공동생활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혹은 기타 의료기관에서 결핵방사선촬영확인증을 연 1회 제출한다
퇴사
  • 퇴사처분
    • 입사 후 입사자격의 제한이 발견된 경우
    • 2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 기타 사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 강제 퇴사생은 재학 중 재입사를 불허한다.
  • 환불규정
    •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행사(현장실습 등)로 인한 퇴사 시에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 전액을 반환한다.
    • 자진퇴사 시 관리비의 반환은 공식 입사 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하며, 이후 환불은 공식 입사일 부터 13주차까지 중도 퇴사 시 관리비 총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 생활관 규정, 관생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관하는 경우에는 공제금(관비의 30%)을 공제 후 잔여일 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보증금은 정규퇴사 종료일부터 3일 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한다.
    • 식비는 퇴사후 남은 식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식비의 환불 금액은 5일이상의 특별한 사유 및 퇴사에 의한 결식에 대하여 총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전항의 공적 사유는 소집훈련⋅현장실습⋅견학⋅수학여행 및 본인의 결혼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말하며, 사전에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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