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363(2020.9.2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25.)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4. 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 1부
5. 수도권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6. 수도권 오락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7.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8. 수도권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9.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