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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후 자퇴 등록금 반환 문의 등록금
  • 2021-09-17 15:48
  • 조회 1826

본문 내용

2015년 2학기 등록휴학을 했다가 어제(9/16) 일자로 자퇴 접수를 하였습니다.

개강일 이후에 자퇴신청을 한거라 등록금의 6분의5만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등록금 약 300만원 중에 60만원 정도는 성적장학금을 받았고 나머지 24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국가장학금으로 수혜 받아 납부했습니다.

그럼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혜받은 240만원 중 6분의 5인 200만원만 반환이 되는거고 40만원은 제 자비로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2학기 복학 신청을 한 적도 없고 학교 나간 날이 하루도 없는데 자퇴하면서 제 자비로 학비를 내야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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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지원처 2021-09-23 18:44:01
    개인정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17일 상담 완료. 23일 연락 완료.) 감사합니다. *반환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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