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세부사항 안내◆
1. 전과 신청 및 심사 기간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전과 신청 기간 | 2024.01.22.(월) ~ 01.29.(월) | 학사지원처 제출 |
전과 승인 심사 기간 | 2024.02.01.(목) ~ 02.09.(금) | 전과 심의위윈회 실시 |
전과 합격자 발표일 | 2024.02.16.(금) 예정 | 개별 SMS 통보 |
수강신청 기간 | 2024.02.19.(월) ~ 02.23.(목) | |
등록 납부 기간 | 2024.02.26.(월) ~ 02.29.(목) | 빅데이터 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납부 |
개강일(학기개시일) | 2024.03.04.(월) |
|
2. 전과 신청 자격 요건 |
① 1학년 : 1학년 1학기 학점 취득자
② 2학년 : 1학년 2학기 학점 취득자
③ 폐과학과 복학 대상자
폐과 학과명 | |
아동복지과(야) | IT융합시스템과(주,야) |
조선해양과(주) | 방공부사관과(주) |
신재생에너지과(야) | 보건행정학과(야) |
방공유도무기과(주) | 국방군수물자과(주) |
3. 전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제출 서류 : 전과 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신청 절차
소속학과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 (※현재 소속 학과의 학과장 승인 필수) |
↓ |
희망 학과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희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필수) |
|
전과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학사지원처 제출 |
↓ |
전과 승인 심사 |
↓ |
합격자 발표(개별 SMS 통보) |
※ 복학 예정인 사람의 전과 신청 절차는 기존 소속학과로 복학을 한 뒤 신청할 수 있음
4. 전과 선발 범위 및 기준 |
① 학과별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심의를 통해 허가합니다.
② 의료인 양성학과 (보건계열/3년제 과정 및 간호학부/4년제 과정)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학과 과정, 산업체 위탁 과정, 일학습병행형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단, 폐과에 의한 경우는 예외)
5. 전과 필수 확인 사항 |
① 주소 및 개인 연락처가 변경 된 학생은 학생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정하셔야합니다.
② 전과 신청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③ 전과합격자는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과의 모집단위(전공) 교과과정에 따르며, 최소 전공학점을 이수해야하며, ‘전입’ 학과의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음으로, 수강신청 시 학과 사무실로 반드시 성적 취득을 확인 후 수강신청 진행해야합니다.
○최소 전공 50학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단, 폐과 학생은 전공학점 이수 기준에 예외로 하며, 이수한 모든 학점을 인정함 (학사내규 제22조(전과) 5항)
④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육원의 경유 및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재입학 세부사항 안내◆
6. 재입학 신청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재입학 신청 기간 | 2024.01.22.(월) ~ 01.29.(월) | 학사지원처 제출 |
재입학 승인 심사 기간 | 2024.02.01.(목) ~ 02.09.(금) | 재입학 심의위윈회 실시 |
재입학 합격자 발표일 | 2024.02.16.(금) 예정 | 개별 SMS 통보 |
수강신청 기간 | 2024.02.19.(월) ~ 02.23.(목) | 재입학 학과 문의 |
등록 납부 기간 | 2024.02.26.(월) ~ 02.29.(목) | 빅데이터 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납부 |
개강일(학기개시일) | 2024.03.04.(월) |
|
2. 재입학 신청 자격 요건 |
① 전적학과에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수를 완료한 학년/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학과 및 부서 담당자의 신청 여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재입학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제출 서류 : 재입학 신청서, 제적 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신청 절차
학사지원처 연락- 재입학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자격 확인 및 재입학 잔여석 산정) |
↓ |
재입학 학과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재입학 소속학과의 학과장 승인 필수) |
↓ |
재입학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학사지원처 제출 |
↓ |
재입학 승인 심사 |
↓ |
합격자 발표(개별 SMS 통보) |
4. 재입학 선발 범위 및 기준 |
① 학과별/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에서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당시 소속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계열로 심의를 통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재입학 필수 확인 사항 |
① 주소 및 개인 연락처가 변경 된 학생은 학생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정하셔야합니다.
② 재입학 합격자는 당해학기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
③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육원의 경유 및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