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4년 1학기 휴학을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기간 |
구 분 | 일 정 |
미등록 휴학 신청 기간 | 2024.01.22.(월) ~ 02.29.(목) |
기등록 휴학 신청 기간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2024.03.04.(월) ~ 04.25.(목) |
■휴학 방법(온라인만 가능)
문의사항 |
주요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복학∙휴학 지원 관련 | 학사지원처 학적 담당 | ☎063-220-3925 |
수강 신청 관련 | 학사지원처 수업 담당 | ☎063-220-3714 |
성적지원관련 | 학사지원처 성적 담당 | ☎063-220-3713 |
산업체위탁과정 관련 | 학사지원처 산업체위탁 담당 | ☎063-220-3681 |
등록 지원 관련 | 행정지원처 등록 담당 | ☎063-220-3631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사지원처 장학 담당 | ☎063-220-3927, 3715 |
통학버스 지원 관련 | 학사지원처 통학버스 담당 | ☎063-220-3715 |
취업지원관련 | 취업지원처 취업 담당 | ☎063-220-3734 |
장애학생 특별 학업 지원 관련 | 학사지원처 장애학생 담당 | ☎063-220-3718 |
① 주소 및 개인 연락처가 변경 된 학생은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하여 변경
② 2024년 1기 복학 대상자(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 신청 또는 휴학 신청(연장)을 하여야함
※ 기한 내 복학 신청 또는 휴학 신청을 안 할 경우, 학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 [미복학 제적] 됨
③ 온라인 휴학 접수 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
대상자 | 제출서류 | 업로드 방법 |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 원본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 (.jpg/사진촬영 가능) | |
일반휴학 | 질병휴학 | 종합병원진단서 1부 (4주 이상 치료 의견 기재) | |
육아휴학 |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창업휴학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④ 인터넷 접수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허’ 또는 ‘보류’ 상태이면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학사지원처 문의 바람
※ 일반휴학 중 가사휴학 경우 재학 최대 2회(4학기)까지 신청 가능함
⑤ 휴학 접수 신청 시 등록 인정/불인정 여부 사항 확인
등록 | 성적 | 복학 신청 시 등록 여부 | |
인 정 | 등록금 보존 | 당해학기 미취득 | 등록금 납부 X |
불인정 | 등록금 소멸 | 당해학기 취 득 | 등록금 납부 O |
⑥ 휴학 접수 신청 시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성적 취득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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